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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원대상
·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자(군인연금 비대상)
·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자
·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2.선정기준
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3.지원혜택
매월 장기복무 70만 원,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
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○ 지급 중단 사유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4.신청기간 : 전역 후 6개월 이내
5.신창방법 :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6.제출서류 :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7.전화문의 : 1666-9279(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)
제대군인의 54% .. 절반이상 실업자가 된다 라는 뉴스기사를 보았다.
고용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을 벗허야하는 경우 많은데
군인연금 수령 연한(19년 6개월)을 채우려면 바늘구머어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고 한다.
군 생활이 사회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이 공유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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